강남서울밝은안과

서류발급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미리 작성하신 후 내원하시면
빠르게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

  1. 01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02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 20조 1항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3. 03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발급동의서
본인신분증
가족 발급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부)
대리인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발급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해야 함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사망환자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 부상 환자
행방불명자
의사무능력자
발급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구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비고란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제증명 발급 비용

명칭 금액(원)
초진 챠트, 진료비 상세 내역 ₩ 1,000
진료 확인서, 수술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 2,000
진료기록 사본 (5매 이하) ₩ 1,000(장당)
진료기록 사본 (6매 이상) ₩ 100(장당)
소견서(국문, 영문) ₩ 10,000
진단서(국문, 영문) ₩ 20,000
장애 진단서 ₩ 15,000
상해 진단서(3주 미만) ₩ 100,000

제증명 발급 첨부서류